중증장애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제도 제안

의원명 : 송순택 발언일 : 2010-09-09 회기 : 제253회 제1차 조회수 : 1264
송순택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제8대 경기도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5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민대표로서 이곳 경기도의회의 의정단상에서 좌정하신 동료 의원들의 입성을 축하드리며 경기도민을 잘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하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년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러시아에 가 경기도가 도입할 소방헬기를 검수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저는 장애인이라는 영광의 훈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 무보수 명예직 신분의 의원으로서 병마와 싸워야 했던 그 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도 중증장애인의 상태에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재활과 함께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러내면서 말 그대로 천신만고의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안양에서 이곳 도의회까지 3보 기도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의 장애는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혁명적인 지지로 빛나는 승리를 안음으로써 자신의 장애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장애를 딛고 일어나 힘찬 도약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지방의원이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장애인 지방의원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그 활동력의 결정적인 제약으로 인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선언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써 장애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경기도의회 소속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는 이른바 중증장애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지방의원이 보조인력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경기도의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은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이 부자연스러워서, 다리가 부자연스러워서, 눈을 볼 수가 없어 등등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냥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0년이 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있었지만 진실로 장애인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는 전국적으로 66명의 장애인 지방의원이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조항으로 장애인 출마자의 지원 보조인력의 배치는 이미 이루어져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정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성과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반성을 해볼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소명하에 저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입법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소하고 희망과 사회적 참여의 활로를 열어줄 신호탄을 발사하는 중대한 성과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린 마음의 배려와 깊은 숙고가 계시길 축원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께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