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1-09-20 회기 : 제261회 제3차 조회수 : 902
류재구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23개 뉴타운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다섯 곳의 지구지정이 해제하는 등 지금은 단 한 곳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진행되었던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는 착공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광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인 뉴타운 정책을 규탄한다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흐름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부담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복지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하는 뉴타운사업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철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시공업자나 철거업자가 조합원들 상대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뉴타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경기도에 전반적 뉴타운 구역을 지정한 도지사를 비롯한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님들입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에 주민갈등과 반대투쟁이 민란직전 수준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11일 뉴타운 관련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뉴타운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장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셨습니다. 또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내가 시작한 것이 맞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 이행도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의 올바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문수 지사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지 반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난 8월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이 경기 뉴타운의 돌파구가 되어줄 거라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릅니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공포 후에 1년이 지나서야 시행이 되는 법을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뉴타운지구 해제는 해당 지자체가 취소해 주었으면 한다며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정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책 실패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구리시에 사시는 한 시민이 저에게 보내온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외지인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인데 개정안대로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뉴타운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돈 갖고 돈 벌겠다는 이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일반시민들도 이미 이번 개정안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2/3 이하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 소유자들이 찬성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투기꾼들을 위한 대책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행법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자연스럽게 조합설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는 일몰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일정기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구해제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합구성 지역이나 추진위원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