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의원명 : 최재연 발언일 : 2011-09-19 회기 : 제261회 제2차 조회수 : 737
최재연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도 일반도민들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장애인지방선거연대의 장애인 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체계와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전용 콜택시제도 운영, 장애인 교통수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9월 15일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변통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전체버스에 대비하여 저상버스를 31.5%를 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9%의 비율로 전국평균 12.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법정기준 571대의 14%인 81대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예정이라는 38대를 합해도 119대에 불과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각 시군은 법정 대수 도입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시군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수에 비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24시간 상시운영체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려고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택시 차량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도 많은데 법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법적인 적법성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70일이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월 13일 수원역에서 광역버스타기 행사를 가지고 수원에서 가까운 오산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앞ㆍ뒷문 어디로도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고 광역버스로 배차된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싶어도 기초단체 소속의 장애인콜택시는 시군을 넘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약속이행 및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즉각적인 설치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시군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통합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운영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 내 지역에 편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2009년 제정된 이동권 조례는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예산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례입니다.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특성에 맞게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군을 오가는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지사의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기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 속기사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