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소음 및 비산먼지 오염 대책 촉구

의원명 : 김주성 발언일 : 2012-04-13 회기 : 제266회 제1차 조회수 : 1339
김주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철도 주변의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국가 경제 규모의 확장은 물류 및 인적수송 수단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량수송이 가능한 열차운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전철 수송인원은 2004년도 8억 1,000만 명에서 2009년도 9억 1,0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철도 대량수송 수단의 순기능에 반해 열차운행 증가에 따른 소음공해 및 중금속 먼지 오염 증가로 철도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통과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환경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의 경우 건설은 국가가 하고 관리는 철도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및 시군에서 스스로 건설한 것이 아니면 도민에게 어떠한 위협 요소가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첫째,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 주변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주ㆍ야간 철도소음측정, 둘째는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발생하는 비산먼지측정입니다.
  지사님은 철도소음 관리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간의 기준은 70㏈이고 야간은 60㏈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성균관대역 및 화서역 주변 아파트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음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간의 소음측정은 법정기준치를 간신히 유지하였지만 야간의 경우는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천천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66㏈이었고 베스트타운 아파트는 68㏈입니다. 이는 야간의 관리기준인 60㏈을 초과한 소음공해이며 이러한 철도소음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경기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는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철도역의 비산먼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과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선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두통과 수면 부족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비산먼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며, 철도역에서 열차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중금속 먼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역의 중금속 먼지와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공식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수원역과 코레일에 대기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수원역과 코레일은 대기오염 측정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역과 코레일이 거부한 사유를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아니면 어떠한 것을 주민에게 숨겨야 하기에 대기오염 측정을 거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원역과 코레일 관계자는 대기측정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균관대역과 화서역 등 역사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이 밀집되고 우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을 중심으로 환경조사가 선행되고, 경기도ㆍ철도공사ㆍ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피해 규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환경지도를 작성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다면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는 해당 시군과 관련업체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철도가 통과하는 모든 역사 주변의 환경평가를 제안합니다. 환경오염을 측정해서 인체에 해로운 오염원을 발견하거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철도변 주변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지사님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