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관련

의원명 : 고인정 발언일 : 2013-10-08 회기 : 제282회 제1차 조회수 : 717
고인정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증가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 속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의 이행과 이에 따르는 예산 배분에 있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서 복지재정 배분의 비합리성과 법정지출에 편중된 복지재정 운용의 경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경기도는 재정의 건전성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로 복지재정이 쟁점의 중심에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복지재정 규모 및 유지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배분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편성기준은 감액에만 방점을 찍다보니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 재원의 강제적 이관 등 매우 취약한 보완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최고인 일반예산의 30%에 육박한다고들 합니다. 복지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규모보다 복지분야별 보장측면을 통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2013년 복지재정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6.6%를 차지합니다. 이외에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는 1조 5,482억 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재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장애인과 노인, 무한돌봄 사업을 통한 차상위 계층의 지원예산 등 사회복지분야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보육ㆍ여성ㆍ가족 부문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2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지출이 규모면에서는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복지 분야별 배부와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조정 및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복지재정의 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준으로 복지정책 분야별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및 도비를 미 편성한 재원배분의 비합리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증액을 비롯하여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복원 등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 중심의 조정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처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재원분담을 강요하면 시군의 자발적 수용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고 이의 부작용은 곧바로 도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대부분이 대상자와 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제도의 도입과 대상자 확대가 없더라도 자연적 증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역하며 이에 더하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료비, 노후소득보장비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재정 건전성을 답보한 복지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현실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한 복지재정 규모 유지와 지출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 지출을 증대시킨다 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많으면 실효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여건 속에서 복지재정을 일반 재정편성 논리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재정만의 관리의 재량과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복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성이 있을 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의회가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형성과 파트너로서 협력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장 소외된 사람의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