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학교(BLT학교)는 하자학교인가?

의원명 : 조평호 발언일 : 2013-09-04 회기 : 제281회 제3차 조회수 : 1098
조평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오늘 임대형 민자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형 민자학교는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으로 민간업체가 학교건물이나 체육관을 짓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한 후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이 관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대형 민자학교는 총 379개 학교이며 정부 지급금이 약 3,6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대가 종료되는 2035년까지 총 7조 3,667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비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히 천문학적인 임대료 때문에 혈세낭비와 민간업자 배불리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질 때부터 부실 투성이며 엄청난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제때에 고쳐지지 않고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눈감아주기식 평가문화는 20년 후 민자학교 건물은 어떤 건물일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자발생은 신고된 것만 총 1,9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는 총 28건에 이르고 330개 학교 87%의 학교가 하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민자형 학교는 하자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은 건물의 핵심 부분인 건축분야이며 토목, 기계분야 순으로 부실공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중 누수는 57%로 민자학교는 비 새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 처리가 너무 늦습니다. 하자는 발생하면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개월 내 처리되는 경우는 겨우 32%에 불과하며 1년 이상 걸리는 학교가 25%, 더구나 2년이 지나도 하자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처리 중 하자도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자학교는 하자처리 늦장 학교가 아닐까요?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시고 하자처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받아야 할 사람이 평가를 하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학교 측 3인, 지역교육청 3인, 운영사 3~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평가를 하고 평가인원도 오히려 많은 이런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하니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평가가 계속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제가 직접 6개 학교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2개 학교 정도만 준비된 자료와 평가표를 가지고 있고 평가 매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B, C등급 받은 학교가 2010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무관청과 학교장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못 하나 박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여도 주무관청에서는 조정역할이나 관리 운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민자학교를 반대하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학교시설 이용과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무관청은 비싼 임대료 지불 사항과 사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민자학교 관리방안에 관한 연수, 학교시설 사용과 활용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임대형 민자학교의 문제해결에 경기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자형 학교는 결코 경기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민자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에 감사 등을 신청하여 임대형 민자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타 교육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운영권자의 수지에 맞추어져 있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