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김동규 의원)

등록일 : 2017-09-05 작성자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회수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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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전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