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23) 최중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훈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7-09-0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
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조례안 접수 전까지 전문가, 현장 등 다각적인 소통을 토대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