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5)「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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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

○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비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에서 경기도 정신지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비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대가 필요하기에 도 차원의 제도 구축 차원에서 이

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