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5)「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428
첨부파일 -
○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
○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비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에서 「경기도 정신지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비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대가 필요하기에 도 차원의 제도 구축 차원에서 이
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다음글보기
다음글
(170525) 도정질문 통해 도민 건강, 안전 및 동물 복지 챙겨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