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3)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2017-09-01
○ 지역단위 건강관리 사업, 주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도민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
고자 하는「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지난 22일, 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건강생활신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와 연계 등을 토대로,
민간 영역, 개인 영역의 설정과 사업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 특성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
요함을 강조했다.
도 전체 건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보건 분야에
서도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해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7-09-01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