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3) 경기도 건강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7-09-01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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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 건강관리 사업, 주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도민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

    고자 하는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지난 22, 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의원(더민주)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건강생활신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와 연계 등을 토대로,

 민간 영역, 개인 영역의 설정과 사업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 특성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

요함을 강조했다.


도 전체 건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군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보건 분야에

서도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해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