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4)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개정

등록일 : 2017-08-30 작성자 : 보건복지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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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애 의원(새누리, 비례)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발의, 2016.9.29.공포.시행

 

○ 경기도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 약력 관리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기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새누리,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가 지난 달 29일 공포·시행 되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

되는 조례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 관리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며, 질병

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고, 오남용을 예방하며,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