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등록일 : 2017-04-14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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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은 '경기도 친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

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통센터에 입주 법인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