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6-05-10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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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정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말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승마에 대한 기본인프라 구축으로 말산업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18일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