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506
첨부파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는 연구소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글보기
다음글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