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위원장 중부일보 기고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신중해야
등록일 : 2016-04-04
작성자 : 농정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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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기도가 실시한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따라 도 산하기관 폐지 및 통폐합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시 업무 위탁 및 이관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농림진흥재단 폐지와 관련해 주요 업무인 친환경학교급식을 경기도 교육청으로 기능을 이관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소비자 입장인 교육청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아우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을 민간에 또다시 위탁 가능하다는 입장도 위험한 발상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기관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불법 보증으로 급식중단 위기 및 학교 행정기관의 가압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다시 민간 위탁구조를 하려는 판단은 심각한 공공성을 결여시켜 급식 불안은 물론 급식대란을 재현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6차산업 활성화부분에서도 농협과 민간으로 업무가 이관해야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6차산업은 공공기관 영역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협과 민간이 수행하지 못한다. 6차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보육지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녹화사업과 연인산도립공원 운영에 경기도로 이관하는 방안도 도 조직 및 인력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추가 공무원 인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아울러 정원문화박람회와 조경가든대학 등 공익성이 강한 도시녹화사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영역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이다. 공원관리 및 녹화사업에 전문성이 높은 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관의 업무 특성과 내부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위탁 및 이관할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단순하고 성급한 처사이다.
제대로 파악이 안된 자료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위임, 위탁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심도있는 논의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