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의

등록일 : 2015-10-19 작성자 : 기획재정 조회수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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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류>

   - 본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국가의 재정과 법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촉구 건의안 <원안>

3.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

   - 개정전 위촉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도 개정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 

     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 신설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원안>

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보류>

   -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 87(정원의 총수) 1호 집행기관의 정원 : 3,3923,390,  

       ?3호 의회사무처의 정원 : 214216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9.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