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 심의

등록일 : 2015-10-19 작성자 : 기획재정 조회수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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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9월9일 10:00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하였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지용의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이재준의원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대상 창안대회 개최하고, 실무심의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장동일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규정함.

 

■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임두순의원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근거 조항과 심의의결사항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최지용의원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설하며, 무료소송대상자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