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학교, 공공도서관 상시 소독시스템 도입해야”

등록일 : 2015-07-20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838
정대운 경기도의원은 20일 “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바이러스 등 유해환경물질 제거를 위해 상시 소독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맞춤형 보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6명에 불과했던 국내 학교 인플루엔자 감염학생이 2012년 1만456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3536명으로 치솟았다”며 “이는 국내 학교들이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중이용시설(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에 정기적인 법정소독(평균 3개월 1회, 살균·살충소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어 상시 소독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및 공공시설의 도서관리와 관련,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은 장시간 보관과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 미세먼지, 책벌레, 책 속에 묻어있는 타액 등에 의해 누적된 오염으로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오염된 장서들이 면역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위생 및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연 1회 정기도서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질적 평가 시 위생적인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정책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학교 등 공공시설 소독시 소독 및 방역전문업체에 ‘소독 전·후 부유세균 멸균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해 실질적인 소독효과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