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 촉구” (5분발언)

등록일 : 2015-07-08 작성자 : 농정해양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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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새누리당,여주1)5.28() 297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촉구하였다.

   원욱희 의원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올해부터 15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지적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조치를 위해 경기도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올해 경기지역 초··2,312개 학교 중 보건교사 없는 학교는 281개교에 달한다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도농복합도시 지역에 있는 지역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이 열약한 소규모 학교로 보건사각지대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들 학교 학생들이 보건교육으로부터 소외 받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시 보건교사가 없는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등 학교보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