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업, 경기도 역시 책임져야[보도자료]
2011-07-20
| # 학교용지매입비 타결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6년 만에 종식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은 미납한 학교용지분담금 1조2천181억 원을 달라며 도에 일방적으로 요구해 미전출금 규모와 내역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간 바 있다. 이후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학교용지매입비 지출자료를 조사해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해소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중재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2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전국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액의 57%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난맥에 빠졌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른 지자체도 합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와 교육청, 도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모여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는 갈등 관계에 빠진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할 만하다. 이번 합의로 도내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신도시 학부모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게 됐다. 합의는 했지만, 경기도는 당장 재원 마련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허리띠까지 졸라맨 도의 처지에서 2조 원의 비용 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다. 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 600억 원 가량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
2011-07-20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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