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록일 : 2010-10-22 작성자 : 특별 조회수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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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신종철)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10월 1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중앙재원,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에 투자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 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5천 33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비교해 볼 때181억원을 감액하고 57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394억원이 증액되어서 제2회 추경규모는 14조 4,835억원이 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그린리더』사업 등 중앙의 국비 추가내시에 의하여 (28)건 (57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등 (14)건 (18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 세출예산에서는 시·군『무상급식 지원』등 (49)건에 (868)억원을 증액하였고,『경기관광공사 출연금』등 (59)건 (399)억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취지로 금번 경기도의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지원」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11월 및 12월분을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42억원을 도비로 증액하게 되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