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세미나

등록일 : 2009-11-10 작성자 : 도시환경 조회수 : 603

0 목   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09.8.1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0 일   시 : 2009.11.10(화) 16:00-18:00

0 장   소 : 경기도의회 세미나실 

0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문가 및 도 담당자

0 발표자 : 김승재 의원(의원연구단체 크린경기회 회장)

0 토론자 : 국회사무처 김대현 이사관, 경원대 박환용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경기도청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