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1
경기도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2008회계연도 결산 본회의 의결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장호철)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7월 20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2008년도 지출예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회 추경예산은>
○ 경기도의 경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시성·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취·등록세 등 도세 세입 5,350억원을 감액 조정 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이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며, 세출예산 감액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또한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반영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투자하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조 1,371억원(일반회계10조 9,982억원, 특별회계 3조 1,389억원)규모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조 826억원 규모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이미 지적이 되었고,
○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증가하였고, 일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률과 채무액이 낮아졌고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이 없는 등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 그러나 경기도 일반회계의 도 출연 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표시한 사례가 다수 있고 재단의 규모에 비해 외부 회계감사의 주체가 상호 감시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문화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처리상 회계정책 변경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을 승인하였다.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개선권고사항 13가지 중 문산제일고 관련 공사비 등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저한 감사실시를 통한 감사결과의 보고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을 승인하였다.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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