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관계획을 위한 간담회

등록일 : 2009-02-12 작성자 : 기획 조회수 : 501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관계획’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 대원)는 지난 11일「경기도 경관 조례안」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2월16일 개최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경기도 경관 조례안」,「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등 3건의 디자인 관련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한데 따른 것 임.


도의회 기획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김대원 위원장은 ‘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제출한「경기도 경관 조례안」등 디자인 관련 조례안 3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기도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나 경관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고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경기도 경관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경관 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도시계획업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중복운영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축소여부 등이 쟁점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심의 자문시기 및 방법,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 조례안」에서는 ▲인증마크 사후관리 대책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경관계획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거나 관련심의가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는  안 되고 경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관법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경관과 관련이 있는 법들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오는 16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결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