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08-08-01
제233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7. 1(화)부터 7. 14(월)까지 개회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해경제 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 4. 10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축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및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소방재난본부․제2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세입․세출예산,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수 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예산 및 이월비 등의 집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승인하였다.
2008-08-01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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