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제230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
제230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3. 18(화)부터 3. 27(목)까지 개회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영어마을 안산캠프” 운영 수탁업체인 (주)크레듀에서 영어마을 안산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유지에 성인숙소 강의동을 건립,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심도있는 심의결과 ①기부채납이 향후 계약연장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②영어마을 입소비 등 결정시 사용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 ③건축시 주요사항과 공사에 따른 지도 감독에 도가 참여할 것 ④건물 준공검사시 도 품질검수단의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철저하게 인수 할 것 등 4가지의 단서를 달아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물향기 수목원 토지매입” 건과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으로 그중 “물향기 수목원 토지매입”건은 세교택지개발사업에 수목원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수목원 경계 지역 중 안쪽으로 굴절된 4필지의 9천7백6평방미터를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은 2,7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원시설 규모 및 사업 타당성 검증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와 관련 화재실험 모형을 설치하여 “용기가 잘 깨지는지” “노유자가 던질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노유자시설 소방 법령 확대 적용에 따른 그간의 입법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
2008-03-31
031-8008-7000(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