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등록일 : 2008-01-09 작성자 : 자치행정 조회수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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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11. 6(화)부터 12. 21(금)까지 개회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을 처리하였으며,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나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령이 제정된 사례로 폐지보다는 존치하여 향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결처리 하였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법령체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폐기하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원중부 파장119안전센터 이전 건립부지”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파주 교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896백만원을 감액하고 393백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