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등록일 : 2007-06-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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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
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
    소해야 한다.

    1997년 8월 기존의 신용카드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폐합 된 이후 정부
    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
    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
    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
    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
    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는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
     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
    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
    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
    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
    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
    점 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경기도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되기를 촉구하 
     는 바이다.

                                             2007. 6.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