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활동

등록일 : 2007-06-04 작성자 : 자치행정 조회수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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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5.1(화)부터 5.15(화)까지 15일 동안 개회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등 조례안 2건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등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조항 등 내용이 미흡하여 위원회에서 동조례안 대안을 제정하였다.


 동 조례안 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상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