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7-04-16 작성자 : 기획 조회수 :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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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2월6일(화)부터 2월14일(수)까지 실시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으며 기획관리실 등 5곳에 대해서 2007년 업무보고계획을 받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5곳에 대해서 2007년 업무보고계획을 받고 올해도 보고사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것을 당부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주가대책ㆍ철도ㆍ교통ㆍ팔당 수질개선 등 민선4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관련 기구에 분장사무와 정원에 대한 직급ㆍ직종을 조정하는 한편, 신설기구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전담인력 52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내용을 보면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개정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청구대상 제외 항목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불부합하는 관계법령 조항정비와 재정보전금 제도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11.23개정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시켰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 체계적 개발,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므로써 낙후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좋으 계기 마련을 위한 조례안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결과 수정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