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8
제215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결과
○ 제215회 임시회(2006. 9. 4 ~ 9. 15)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였음
○ 9.7(목)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안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음
○ 먼저, 경기도교직원 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 수덕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 수덕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수덕원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위원회에서 토론 되었던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대상으로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는 가였으나, 사용횟수가 적고 교직원들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야간제 특별학급의 설치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교육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 2005. 3. 24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가 개정되면서 산업체 근로 청소년 특별학습의 설치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17115호)에 근거하여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지만, 조례안의 탈자와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하였던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5. 8. 4)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2005. 12. 30)」됨으로써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 활용을 위한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은
- 불용품 매각(조례안 제17조 4항)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 특히, 자동차 감정의 경우 동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된 감정을 할지 의문시 되므로 자동차 매매상의 거래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 법령상의 미비로 원안가결하였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물품을 매각할 경우 시장가격조사, 적절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품이 매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 9.14(목) 교육위원회에서는
- 이천시의 한국도예고등학교와 여주군 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 학교현황 설명을 들은 후 학교시설 시찰, 실습실 견학, 학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최일선을 자주 찾아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듣고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임.
【한국도예고등학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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