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록일 : 2005-06-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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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기영)는 6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수 변경 동의의 건」,「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20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활동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활동키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 변경을 하고자 상정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의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수원,성남,과천 등 12개시에 소재한 49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므로 폭 넓은 여론조사와 자료수집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키로 원안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고, 기존부서 명칭변경에 따라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이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회기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포함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 동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