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03-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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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3. 15(화)부터 3. 25(금) 까지 실시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 군포·의왕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3. 16(수)에는 최근 일본의 자치단체인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조례를 통과 시키는 등 영유권문제를 노골화 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전원 일치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 의 날’제정 조례안 즉각 폐지와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과 독도관련 만행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도정을 수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기회 부여, 기구증설 및 정원 증원, 정부가 경기도와 관련한 주요정책을 사전에 도와 협의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효선 의원외 52명 발의)에 대해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