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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차 회의
□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수 없다는 의미
□ 산회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함
□ 회의 중이더라도 24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산회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산회가 됨
☞ 계속하여 회의를 할 경우 차수변경을 해야 함.

원구성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 경우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함

원안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

유회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됨,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결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의사일정
□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 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

의안
□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
□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함.
☞ 예)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

의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안건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청원, 행정조사 및 감사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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