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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4-02)


[현 황]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는 근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과 도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 대전시, 제주시 등 광역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 파주시, 이천시, 충북 천안시 등 기초단체도 도로 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 역시 지자체 전동킥보드 견인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의사항]

- 대전시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길거리에 버려지듯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견인한 뒤 업체에 견인료와 이후 관리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한 견인, 보관 규정이 없으므로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 경기도 내 기초단체에도 관련 조례 신설, 개정 등을 설득하고, 관련 사업을 할 때 도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용]

- 대전시의 조례 개정 내용처럼, ‘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한 주차 금지 지역을 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세워둔 킥보드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는 모두 견인’합니다.

- 이미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외의 장소는 모두 주차 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차 금지 지역에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세우면 단속‘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시간당 보관료를 업체 측에 부과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현재 견인 표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 그 수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 불법 주차된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견인하고 이후 보관하면서 비용을 업체 측에 부과하면, 업체 측은 비용 부담 때문이라도 더더욱 사용자에게 올바른 주차 방법을 안내할 것이고, 그로써 도로나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미관상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의 것들도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