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이을용 neorica
정책건의 교육위원회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현    황]
1. 위 제명으로 2018.3.21일 일부개정됨.
2.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석면 해체작업을 실시함.
3. 하지만 조례상 해체작업에 대한 정의, 방법 규제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건의사항]
1. 조례개정을 통한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 수립


[세부내용]
1.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학교석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조례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개정
o 제10조의 1 (학교석면 해체)1. 학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할 학교에서는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취해야한다.
  가.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의무화
  나.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다.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경량철골(M-bar) 철거 의무화
2.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새단장(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3.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대효과]
1. 교육청이나 지자체·고용노동청 등 감독기관의 행정력만으로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에 한계가 있음.
2. 환경부와 업무 공조를 통해 확실하고 안전한 석면해체가 일루어지도록 제도화한다면 유해환경으로 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