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사 minwon11
정책건의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 개정 등

[제      목]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 개정 또는 초,중,고 교실 및 운동장(실내체육관, 급식실, 강당 등) 공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내용]

ㅇ 경기도내 초, 중, 고 (3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 과거 각 학교에 설치된 백엽상의 온도측정으로 여름철 야외활동 지수를 정하여 일정 온도 이상이
    활동을 제한했던 경우처럼 운동장에 실시간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설치하여 4차산업인 IOT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면 보다 즉각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민감계층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이바지
  - 환경부 물환경보전에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700톤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은 오염물질은 BOD, 
    COD, TN, TP, SS, pH등의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방류를 감시하고 그 자료를 오염물질
    부과금 및 기준초과시 과태료를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그 부착을 의무화함)
ㅇ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PM2.5추가 및 측정횟수도 1회에서 12회로 증가
  - 국민건강. 특히, 어린이등 민감계층에 관한 내용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강화를 통해 관리해야 함
ㅇ 급식실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부착 의무 시행


[상    태]

ㅇ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정(2017. 7.17)
  - 제2조(정의) 1호에 가. 미세먼지,  나. 초미세먼지 등 입자상 물질만 관리대상이나 야외활동 시 더 문제가 되는 항목은 오존임.
     (경기도 미세먼지 및 오존 등에 관한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로 변경)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각 1 ~ 10항을 보면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만 포함
  - 또한 예방에 대한 내용 뿐 사후관리방안 없음.(예를 들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예방을 다하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미세분진이 발생되었거나, 중국발 초미세먼지 등이 발생했을 경유 감시  및 관리방안 없음. 특히 미세먼지는 풍속, 풍향에 따라 대상지역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시가 필요) 
  - 제5조 9항 취약계층...............개선사업. 은 경기도 자치법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2018-01-11 일부개정, 현재 입법예고 중 』가 마련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 초,중,고가 빠져 있으며, 실내공기질 항목에 초미세먼지 PM2.5가 빠져 있음. 실내공기질 측정도 연1회만 측정하게 되어있음
ㅇ 초,중,고 실내 체육시설, 급식실, 강당 등에 대한 공기정화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 미 포함


[상세내용]

ㅇ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각 학교 운동장 및 실내공간에 미세먼지 및 오존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값을 각 교실에 간이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그 수치에 의해 자발적, 권고적 야외활동 금지 여부를 판단케 함
ㅇ 조례 개정을 통해 항목 추가 및 측정횟수 증가
ㅇ 특히, 학교등 민감계층이 활동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 있음.
ㅇ 교실 인근 ○○M에는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금지 항목 추가


[기대효과]

ㅇ 환경에 대한 문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관리 및 감시도 중요함
  - 4차산업의 중요항목인 IOT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및 주민의 건강위해 여건 근절가능.
    이 또한 예방의 한 차원 이기도 함
ㅇ 현재 대기질을 실시간 공개 전파하여 자발적, 권고적 야외 할동에 대한 가능여부를 좀더 과학적,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를들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A씨는 아침 일기예보를 보고 초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등교시킨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 3교시에 체육활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학교에서 문자메시지를 전달 받고 안심하고 하던 집안일을 맘 편안히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