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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건설교통위원회
공공청사 등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활성화 제안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0-12-01)




[현 황]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공공청사 등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2.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편리한 "공기주입기"설치가 안되고 있어 불편한바, 공공시설,공공청사 등에서는 "공기주입기"를 의무적으로 적극설치토록 제안합니다.




[건의사항]


1. 공공시설,공공청사(관공서) 등에서는 "공기주입기"를 의무적으로 적극 설치하고

2. 쇼핑센터 등 사유시설에는 "공기주입기"를 적극 권장
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기주입기를 설치토록 개정




[세부내용]


1.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 공공청사 내에는 자전거 주차장 을 설치하면서 반드시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2. 대형쇼핑센터나 대형건물등 사유시설에는 "공기주입기"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대효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