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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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보건복지위원회
전국 감염병 심각단계 시 도민 지원 조례 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0-11-24)




[현 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늘고 있음.



정부 발표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 비용은 최소 7∼16만원에 달해 일반 도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




[건의사항]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무료 등 관련 조례 제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심각단계 시 도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진단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함.




[세부내용]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진단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는 등 이른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질병관리청 검사대상이 될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m 밖 또는 1시간 이내일 경우, 마스크를 쓰는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사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함.



입원이나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경우 진단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비가 약 7~9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타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무증상도 코로나 진단검사가 가능하며 이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1인당 1회만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차원에서임.




[기대효과]


1.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2.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 기대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안전한 경기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