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사 minwon11
정책건의 도시환경위원회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명 변경

[제안내용]

ㅇ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요청


[상태 및 상세내용]

ㅇ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2012.5.11 일부개정)
ㅇ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2.11.5 일부개정) 동 제2조(공개의 대상)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 물환경 보전에 관한법률로 제명 변경됨(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일부개정 1.1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