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사 minwon11
정책건의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

[제안내용]

ㅇ조례 제5조제1항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ㅇ이에 조례 제4조(지원사업) 제1항~제6항 외 "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을 포함


[상     태]

ㅇ 본 조례는 2007년 5월 7일 제정되었으며, 현 조례는 2016년 12월 16일 개정되었음


[상세내용]

ㅇ "고령농업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구에 대한 풍수재해 보험금 지급
  - 경기도 성남시는 예산 약 2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성남시 출신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입대부터 전역시까지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을 가입함


[기대효과]

ㅇ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상황이 심각함
ㅇ 농작물 재배에 의한 수입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농업분야 역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하는 상황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시 복구 여력이 없음. 도내 고령농업인에 한해 재해보험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농업의 연속성 보장 및 피해시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 감소를 통해 농업복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