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이을용 neorica
정책건의 교육위원회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현황]
- 보행중 교통사고의 사상자 62%가 '스몸비족'으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 특히나 교통사고 당하는 스몸비족중 10대가 차지하고 비율이 높음
 
[건의사항]
이에,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7조에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건의 합니다.


[세부내용]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이용 시 안전지도 및 안전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지도 및 안전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기대효과]
교통안전교육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대한 지도 항목을 포함시킴으로 의무 교육내용으로 해서 보행중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