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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보건복지위원회
건보료 장기 체납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10-08)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 93만 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생계형 체납자’는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를 차지합니다.

-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여 명은 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건보료 체납이 이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런 생계형 체납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로 늘었고, 올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도 건강보험료를 1년 6개월 체납했으며 병원 진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 건보료 면제제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만 결손 처분으로 밀린 건보료를 면제해줬는데, 9월부터 연 소득 기준이 336만 원 이하로 완화됐고 세대원 나이와 무관하게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의사항]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에선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체납 횟수도 현재 6회에서 9회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 따라서 법률에서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만이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장을 위해 ‘체납 기간과 연 소득 등 일정 조건’에 충족될 경우 체납 건보료를 대납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납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우려될 경우 대출이라는 차선책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리로 체납 건보료를 대납해주고 추후에 상환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탈피했을 때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 ‘건보료 장기 체납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납 기간과 연 소득 등 기준을 정해 건보료 체납료를 대납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등으로 하면 연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납이 여러 이유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리 대출로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 건보료 장기 체납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 이로써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