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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 운영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영회 (작성일 : 2023-06-29)


[현 황]

-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이 줄지어 제정, 개정되어도 사고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학교와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과 함께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에서 순번을 정해 등하교 때 횡단보도에서 안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학부모 수도 적고 한정된 시간에만 해당되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다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다. 노인들의 실업률이 높고 그에 따라 빈곤율조차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나 공공근로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의사항]

- 초중고 학교마다 보안을 주로 책임지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전직 교사나 퇴직 군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고, 봉사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용돈 이상은 벌 수 있어서 그마저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많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을 운영한다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도 용돈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부내용]

-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위임하고, 기초단체는 산하 교육/교통 부서가 협업하여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을 모집하고, 일정 교육 후 주거지 인근 학교 등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은 학교 앞뿐 아니라 대단위 주거지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주요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활동합니다.
등하교 때 1시간씩이 아닌, 앞뒤로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능한 모든 아이들이 등하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2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봉사활동비를 주급으로 지급하여 소득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우수 활동 교통보안관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줍니다.


[기대효과]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 등하교 때에 맞춰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을 운영한다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용돈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사회문제로도 발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에서 벗어나 아이들은 자신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할아버지/할머니 교통보안관을 보면서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