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의안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공표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 니라 임기 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 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 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함.
  •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봄.
  •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 예로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자치법 제80조)
  • 의원의 제명(자치법 제88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자치법 제55조)
  •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설정하는 조례(자치법 제6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시 재의결(자치법 제26조, 제107조, 제108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
  • 의장, 부의장 결선 투표(회의규칙 제9조 제3항)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 회의의 비공개(자치법 제65조)

발언제도

도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 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함.

긴급현안질문

  • 회기 중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임.

5분자유발언

  •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부터 30분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함.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함.

신상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대상자·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 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임.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 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조건부표결의 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 표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결정. 다만,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음.
  •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로 표결.
  •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함.
  •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함.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 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