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과정 중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민원인 보호 미흡에 대한 조사 요청

등록일 : 2026-03-19 작성자 : 문** 조회수 : 1309
안녕하세요.

저는 귀 의회에 접촉사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자진 취소한 민원인입니다. (민원글 10946)

그러나 민원 취소 이후, 해당 사건 당사자인 남00 의원으로부터 제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은 통화 과정에서 “민원을 보고 받은 뒤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에 대해 심각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민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해당 정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동의한 바 없습니다.

둘째, 설령 당사자인 의원이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적절한 절차였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민원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시민이 안심하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제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가 전달된 정확한 경로
·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내부 승인 절차 및 동의 여부
· 해당 행위의 법적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 해당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결과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아울러,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담당자에 대해
경위 설명과 함께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기본은 민원인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납득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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