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본 신고란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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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도 공공기관 임직원

신고내용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방법

  •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 신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 (전 화) 031-8008-7263~7264
  • (이메일) hikaykim@gg.go.kr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