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본 신고란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는 곳입니다.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도 공공기관 임직원
신고내용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방법
-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 신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 (전 화) 031-8008-7263~7264
- (이메일) hikaykim@gg.go.kr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