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심사경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수정가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금연관련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금연을 통하여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연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과 경영자 및 도민의 책임과 노력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경기도의 금연정책 등을 공고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도민 알권리를 명시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의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택시 등 16인승 미만의 유상운송수단의 실내 등을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마. 도지사는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소송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니코틴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도지사는 금연성공 지원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금연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금연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을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6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