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9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김승재 김영복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수정가결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40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