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8회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김승재 김영복 남경순 노영호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수영 이우창 이태순 이항원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강석오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3-09 2010-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7 원안가결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3-30 2010-03-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마감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목을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로 수정함 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되도록 자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 라. 자금의 대여 이율, 대여 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음(안 제4조)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3-30 공포번호 4039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